카테고리 - 사회, 경제
혹시 음주운전 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좋아요- 답변일
- 2025-01-10
- 조회수
- 1,501회
- 좋아요
-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음주운전 사면은 없습니다
행정처분으로써 100일 면허정지처분(면허벌점 100점)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통하여 최대 1/2(면허정지기간 50일) 감경(제 1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기간 20일 감경, 제 2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추가로 면허정지기간 30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을 받은 경우와는 달리,행정심판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면허정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면허정지기간의 1/2 감경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감경 이외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면 바로 정지에서 취소 1년,무면허 벌금은 초범이면 100~300정도, 면허결격은 1년 , 그전에 취소 이력이 있다면 면허결격은2년 입니다.
벌점초과로 취소가 됐다면 그리고 경찰조사후 면허증반납 임시면허 40일 준니다 40일 끝나는 날부터
면허결격1년후 취득가능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음주운전 사면은 없습니다
행정처분으로써 100일 면허정지처분(면허벌점 100점)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통하여 최대 1/2(면허정지기간 50일) 감경(제 1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기간 20일 감경, 제 2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추가로 면허정지기간 30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을 받은 경우와는 달리,행정심판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면허정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면허정지기간의 1/2 감경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감경 이외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면 바로 정지에서 취소 1년,무면허 벌금은 초범이면 100~300정도, 면허결격은 1년 , 그전에 취소 이력이 있다면 면허결격은2년 입니다.
벌점초과로 취소가 됐다면 그리고 경찰조사후 면허증반납 임시면허 40일 준니다 40일 끝나는 날부터
면허결격1년후 취득가능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60
|
|
58
|
|
51
|
|
47
|
|
45
|
|
45
|
|
45
|
|
얼마 전에 개발한 아이템 하나가 있어서 특허 내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게 특허권 등록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45
|
45
|
|
41
|
|
40
|
|
40
|
|
40
|
|
39
|
|
법률 문제가 좀 있어서 변호사 상담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 상담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
38
|
38
|
|
38
|
|
37
|
|
37
|
|
37
|
2025-01-10 00:41:23
혹시 음주운전 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