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혹시 음주운전 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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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4-16
- 조회수
- 2,496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음주운전 사면은 없습니다
행정처분으로써 100일 면허정지처분(면허벌점 100점)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통하여 최대 1/2(면허정지기간 50일) 감경(제 1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기간 20일 감경, 제 2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추가로 면허정지기간 30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을 받은 경우와는 달리,행정심판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면허정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면허정지기간의 1/2 감경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감경 이외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면 바로 정지에서 취소 1년,무면허 벌금은 초범이면 100~300정도, 면허결격은 1년 , 그전에 취소 이력이 있다면 면허결격은2년 입니다.
벌점초과로 취소가 됐다면 그리고 경찰조사후 면허증반납 임시면허 40일 준니다 40일 끝나는 날부터
면허결격1년후 취득가능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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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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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음주운전 사면은 없습니다
행정처분으로써 100일 면허정지처분(면허벌점 100점)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통하여 최대 1/2(면허정지기간 50일) 감경(제 1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기간 20일 감경, 제 2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추가로 면허정지기간 30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을 받은 경우와는 달리,행정심판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면허정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면허정지기간의 1/2 감경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감경 이외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면 바로 정지에서 취소 1년,무면허 벌금은 초범이면 100~300정도, 면허결격은 1년 , 그전에 취소 이력이 있다면 면허결격은2년 입니다.
벌점초과로 취소가 됐다면 그리고 경찰조사후 면허증반납 임시면허 40일 준니다 40일 끝나는 날부터
면허결격1년후 취득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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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17:42:59
혹시 음주운전 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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