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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상보험 청구는 휴대폰 수리후 얼마기간까지 유효한가요? 그리고 보상보험 가입사실을 잊고, 액정이 손상되어 그냥 기기변경을 하였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상이 가능한가요? 가등하다면 절차는 어찌하면 되나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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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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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수리받은상태로 나중에 청구하는거면 6개월~1년정도후에도 청구 가능하지만 보험이 만료되고, 수리받지 않은 상태로 이미 바꾸셨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서비슿력 개시 및 만기
서비스 가입 익일 0시 이후 통화이력으로 법적효력 개시(가입 당일 사고 보상 불가)
가입 익일 이후 24개월 동안 이용료 납부 시 유지(24개월 만료 후 서비스 자동 해지,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 소멸, 부가서비스 중도 해지 시 휴대폰 보험 해지처리 됨)
보상내용
전손 : 동일기종/동급(서비스용 제품 포함)/유사종 휴대폰 현물보상(현금보상 및 상위기종 보상 불가)
자기부담금 및 보상한도 초과금 고객 부담
동급/유사종 모델 : 가입 휴대폰과 출고가가 같거나 낮은 휴대폰으로 통신사와 보험사가 협의하여 선정한 유사한 성능을 가진 휴대폰
서비스용 제품 : 보상을 위해 별도로 생산된 휴대폰
분손 : 발생한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보상 (파손만 보상하며 단순 기기고장 및 표면의 긁힘, 기타 외형의 변화 등은 보상 불가, 파손된 부위 선 수리 후 발생 된 요금을 후 청구하여 보상함)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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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받은상태로 나중에 청구하는거면 6개월~1년정도후에도 청구 가능하지만 보험이 만료되고, 수리받지 않은 상태로 이미 바꾸셨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서비슿력 개시 및 만기
서비스 가입 익일 0시 이후 통화이력으로 법적효력 개시(가입 당일 사고 보상 불가)
가입 익일 이후 24개월 동안 이용료 납부 시 유지(24개월 만료 후 서비스 자동 해지,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 소멸, 부가서비스 중도 해지 시 휴대폰 보험 해지처리 됨)
보상내용
전손 : 동일기종/동급(서비스용 제품 포함)/유사종 휴대폰 현물보상(현금보상 및 상위기종 보상 불가)
자기부담금 및 보상한도 초과금 고객 부담
동급/유사종 모델 : 가입 휴대폰과 출고가가 같거나 낮은 휴대폰으로 통신사와 보험사가 협의하여 선정한 유사한 성능을 가진 휴대폰
서비스용 제품 : 보상을 위해 별도로 생산된 휴대폰
분손 : 발생한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보상 (파손만 보상하며 단순 기기고장 및 표면의 긁힘, 기타 외형의 변화 등은 보상 불가, 파손된 부위 선 수리 후 발생 된 요금을 후 청구하여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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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15:07:50
휴대폰 보상보험 청구는 휴대폰 수리후 얼마기간까지 유효한가요?
그리고 보상보험 가입사실을 잊고, 액정이 손상되어 그냥 기기변경을 하였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상이 가능한가요? 가등하다면 절차는 어찌하면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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