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교육, 자격증
독학학위제 준비중인데 시험 면제조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20
- 조회수
- 743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독학학위제 시험 면제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자격 취득 분야와 같은 분야의 시험 응시자는 해당 과정 면제
> 자격 취득 분야와 다른 분야의 시험 응시자는 해당 과목 면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합격자 및 자격 · 면허 취득자
> 국가(지방) 공무원 7급 이상의 공개경재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과정 면제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면허 취득자는 해당 과정 면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학점을 인정받은 자
> 1과정 면제(교양과정)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학점은행제로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 외국에서 13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1~2과정 면제(교양 및 전공기초과정)
[면제받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전공인정 학과에 한함]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 외국에서 14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과정 이수자
> 지정 교육기관에서 강좌 또는 과정 이수자는 해당 과목 면제
알려드린 방법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에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https://bdes.nile.or.kr/nile/base/bdesMain.do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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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제 시험 면제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자격 취득 분야와 같은 분야의 시험 응시자는 해당 과정 면제
> 자격 취득 분야와 다른 분야의 시험 응시자는 해당 과목 면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합격자 및 자격 · 면허 취득자
> 국가(지방) 공무원 7급 이상의 공개경재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과정 면제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면허 취득자는 해당 과정 면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학점을 인정받은 자
> 1과정 면제(교양과정)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학점은행제로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 외국에서 13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1~2과정 면제(교양 및 전공기초과정)
[면제받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전공인정 학과에 한함]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 외국에서 14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과정 이수자
> 지정 교육기관에서 강좌 또는 과정 이수자는 해당 과목 면제
알려드린 방법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에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https://bdes.nile.or.kr/nile/base/bdes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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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4-11-20 18:27:22
독학학위제 준비중인데 시험 면제조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