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지역, 오프라인

2011년 11월 11일부터 묵시적 동의로 12년째인 2023년 9월 현재까지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직장관계로 외국에 있어서 임대인 배우자에게 2023년 4월에 올 11월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고 9월 초에도 구두로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집(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돈을 많이 차용하였는지, 후순위자(2022년 6

답변일
2025-08-19
조회수
533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세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선쉬위 대출이 없고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다면 부동산 경매에 대항할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경매일보다 빠를경우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수있는 우선변제권자로 인정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연장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법제6조의3 ②).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법제6조의3 ④).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법제6조의3③). 증가는 5%의 범위내에서 증가될 수 있다(법제7조 ②)

[경매에서의 보증금 보호]
● 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최초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와 전입을 마쳤다면 기존 순위는 유지된다.
● 만약 보증금의 감소가 있었다면 보호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증금의 증가가 있었다면 그 증가분은 갱신일 이후의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갱신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증가분은 후순위권리가 된다. 물론 갱신일 전의 최초 보증금은 선순위가 유지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내일 여행가는데 가기전에 네일 받아보려고 합니다, 당산 네일 잘하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30

    여드름 압출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망포 오체안피부과 위치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ㅜㅜ

    no1icon 30

    요즘 살이 쪄서 운동을 다녀볼까 합니다. 깔끔한 평촌 헬스장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30

    여자친구랑 가로수길 가기로 했는데요 혹시 가로수길 주차장 요금 얼마인가요?

    no1icon 30

    여자친구랑 기념일 보내는데 꽃 하나 사들고 가려고 합니다, 영등포 꽃집 잘해주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30

    와이프가 임신 중인데 떡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ㅋㅋ 진짜 맛있는 떡이 먹고 싶다고 해서 사다 주려고 하는데, 창원 떡집 진짜 맛있기로 유명한 곳 알려주세요~

    no1icon 30

    여자친구랑 가볼만한 분위기 좋고 진짜 맛있기로 유명한 간절곶 맛집 알려주세요.

    no1icon 30

    남자친구랑 서해안 쪽 놀러가려고 하는데, 바다 뷰 예쁘고 진짜 후기 좋은 서해안 펜션 추천해주세요!

    no1icon 30

    충주 세경 아파트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 실거래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30

    오랜만에 가족들과 외식하려고 하는데요~ 가볼만한 진주 한정식 맛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30

    운정이 살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운정 이사하려고 아파트 알아보는 중인데, 운정 센트럴푸르지오 시세는 어느 정도 되나요?

    no1icon 30

    네일 하려고 하는데 부평 네일 잘하는곳 어디 있나용?

    no1icon 30

    아빠가 곧 생신이라 레터링 케이크 주문하려고 해요 ~ 맛있고 후기 좋은 광주 케이크 추천해 주세요!

    no1icon 30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배편 알아보는 중인데요! 승선요금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아시면 알려주세요!

    no1icon 30

    가족들이랑 황해수육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모듬으로 먹을지 수육만 먹을지 고민이에요 추천해 주세요 !!!!

    no1icon 30

    대전으로 드라이브가는데 대전 아이와 가볼만한곳 어디 있을까요?^^ 추천부탁드려요~

    no1icon 30

    낚시펜션 가보고싶은데 어느지역에 많은지 알려주세요!

    no1icon 30

    일산 뷔페 종류 많고 맛있는곳 어디 있나요? 추천부탁드려요~

    no1icon 30

    가족들이랑 상하농원 체험하고 상하파머스빌리지 가려고 합니다~ 예약 할인 많이 받고 할 수 있는 방법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30

    아이들과 제주 귤 따기 체험해 보고 싶은데 괜찮은 농장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30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세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선쉬위 대출이 없고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다면 부동산 경매에 대항할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경매일보다 빠를경우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수있는 우선변제권자로 인정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연장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법제6조의3 ②).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법제6조의3 ④).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법제6조의3③). 증가는 5%의 범위내에서 증가될 수 있다(법제7조 ②) [경매에서의 보증금 보호] ● 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최초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와 전입을 마쳤다면 기존 순위는 유지된다. ● 만약 보증금의 감소가 있었다면 보호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증금의 증가가 있었다면 그 증가분은 갱신일 이후의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갱신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증가분은 후순위권리가 된다. 물론 갱신일 전의 최초 보증금은 선순위가 유지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5-08-19 10:13:36
    2011년 11월 11일부터 묵시적 동의로 12년째인 2023년 9월 현재까지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직장관계로 외국에 있어서 임대인 배우자에게 2023년 4월에 올 11월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고 9월 초에도 구두로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집(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돈을 많이 차용하였는지, 후순위자(2022년 6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