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지역, 오프라인

2011년 11월 11일부터 묵시적 동의로 12년째인 2023년 9월 현재까지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직장관계로 외국에 있어서 임대인 배우자에게 2023년 4월에 올 11월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고 9월 초에도 구두로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집(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돈을 많이 차용하였는지, 후순위자(2022년 6

답변일
2026-03-20
조회수
832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세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선쉬위 대출이 없고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다면 부동산 경매에 대항할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경매일보다 빠를경우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수있는 우선변제권자로 인정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연장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법제6조의3 ②).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법제6조의3 ④).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법제6조의3③). 증가는 5%의 범위내에서 증가될 수 있다(법제7조 ②)

[경매에서의 보증금 보호]
● 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최초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와 전입을 마쳤다면 기존 순위는 유지된다.
● 만약 보증금의 감소가 있었다면 보호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증금의 증가가 있었다면 그 증가분은 갱신일 이후의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갱신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증가분은 후순위권리가 된다. 물론 갱신일 전의 최초 보증금은 선순위가 유지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친구 보러 여주역 가는데, 여주역 근처 가볼만한 곳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no1icon 23

    제주도 버스투어 다녀오려고 합니다~ 버스 투어 할인 많이 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3

    남친이랑 종각에서 데이트 하는데 분위기 좋은 종각술집 알려주세요.

    no1icon 23

    친구들이랑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맛있고 가성비 좋은 대천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23

    여자친구랑 맛집 찾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이번에는 보라매역 맛집 찾아가보려고 하는데, 꼭 가볼만한 곳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23

    제주도 포도호텔 예약하려고 합니다. 진짜 싸게 예약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3

    충주 수안보 온천 가려고하는데요~ 할인받아서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3

    가족외식 하기도 좋고 데이트 하기도 괜찮은 수원 맛집 베스트 10 알려주세요.

    no1icon 23

    주말에 여자친구랑 드라이브 다녀오려고 하는데 서울 드라이브코스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23

    남자친구랑 주말에 데이트 하려고 하는데 서울대공원 맛집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23

    여자친구랑 봄 나들이 가려고 하는데 봄에 가볼 만한 곳 어디 없을까요?

    no1icon 23

    1톤 트럭 대여 금액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no1icon 23

    저렴하고 맛있는 모란 맛집 추천해주세요!

    no1icon 23

    제주도 놀러가려는데 제주 에코그린리조트 괜찮다고 들어서요! 가격대 알고 싶은데,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no1icon 23

    양평 전원주택 매매 시세 어느 정도 되나요?

    no1icon 23

    창원 유기견 입양 받으려고 하는데 유기견 보호소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알려주세요!

    no1icon 22

    스톤아일랜드 옷 사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사면 가품일까봐 매장 방문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대구 스톤아일랜드 매장 어디에 있나요?

    no1icon 22

    대구 간병인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많으셔서 케어가 필요한데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서 간병인한테 맡겨보려고 합니다.

    no1icon 22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신데 가족들이 다 일하느라 바빠서 요양원 생각 중입니다 인천 요양원 괜찮은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2

    탈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관리 받으려고 합니다, 세종 탈모 관리 잘해주는 병원 알려주세요!

    no1icon 2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세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선쉬위 대출이 없고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다면 부동산 경매에 대항할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경매일보다 빠를경우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수있는 우선변제권자로 인정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연장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법제6조의3 ②).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법제6조의3 ④).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법제6조의3③). 증가는 5%의 범위내에서 증가될 수 있다(법제7조 ②) [경매에서의 보증금 보호] ● 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최초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와 전입을 마쳤다면 기존 순위는 유지된다. ● 만약 보증금의 감소가 있었다면 보호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증금의 증가가 있었다면 그 증가분은 갱신일 이후의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갱신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증가분은 후순위권리가 된다. 물론 갱신일 전의 최초 보증금은 선순위가 유지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3-20 07:36:19
    2011년 11월 11일부터 묵시적 동의로 12년째인 2023년 9월 현재까지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직장관계로 외국에 있어서 임대인 배우자에게 2023년 4월에 올 11월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고 9월 초에도 구두로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집(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돈을 많이 차용하였는지, 후순위자(2022년 6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