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지역, 오프라인

2011년 11월 11일부터 묵시적 동의로 12년째인 2023년 9월 현재까지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직장관계로 외국에 있어서 임대인 배우자에게 2023년 4월에 올 11월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고 9월 초에도 구두로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집(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돈을 많이 차용하였는지, 후순위자(2022년 6

답변일
2026-01-17
조회수
751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세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선쉬위 대출이 없고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다면 부동산 경매에 대항할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경매일보다 빠를경우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수있는 우선변제권자로 인정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연장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법제6조의3 ②).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법제6조의3 ④).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법제6조의3③). 증가는 5%의 범위내에서 증가될 수 있다(법제7조 ②)

[경매에서의 보증금 보호]
● 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최초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와 전입을 마쳤다면 기존 순위는 유지된다.
● 만약 보증금의 감소가 있었다면 보호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증금의 증가가 있었다면 그 증가분은 갱신일 이후의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갱신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증가분은 후순위권리가 된다. 물론 갱신일 전의 최초 보증금은 선순위가 유지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서울 운전연습하기 좋은곳 추천해주세요ㅎㅎ 초보운전이라 주말에 운전연습하러 갈건데 어디가 좋을까요

    no1icon 20

    중고차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사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평택중고차매매단지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장수돌침대 매장 어디 있나요? 장수돌침대를 사고 싶은데 매장에서 직접 보고 사려고 해요~

    no1icon 20

    인천 연세구강내과 진료시간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악세사리 부자재 사러 가고 싶은데 남대문 악세사리 부자재 상가 어떻게 가요?ㅎㅎ

    no1icon 20

    용인공원 묘원 알아보고 싶은데 비용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20

    대구 사는데 고고장구 배울만한 곳 있나요? 고고장구 배우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no1icon 20

    광주 가구 싸게 파는곳 추천해주세요~ 이사 가면서 가구 새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디서 저렴하게 구매가능한가요?

    no1icon 20

    타이어 교체하려고 하는데 서울 타이어전문점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장례 후에 서울 승화원 으로 모시고 싶은데 서울시립승화원 이용요금 알려주세요.

    no1icon 20

    충북 영동 부동산 투자 고민중인데 충북 영동 부동산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20

    아이와 함께 계족산 황토길 걸으러 가려고 하는데 계족산 인근 맛집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포항더케이프 풀빌라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나요? 뷰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서 예약하고 싶은데 할인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진해 용원 어시장 가는데 주차 어디에 하면 되나요?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 미리 알아두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no1icon 20

    통영으로 여행 가는데 통영 이에스리조트 숙박 고민중이에요^^ 숙소 할인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하동으로 가족여행 가는데 쌍계사 근처에서 숙박하려고 해요~ 쌍계사 펜션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대구 단독주택 매매 알아보고 싶습니다^^ 매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20

    욕지도 캠핑장 어디가 좋아요?! 통영 여행 갔다가 욕지도 캠핑하러 갈건데 추천해주세요ㅎㅎ

    no1icon 20

    여수 마리나 호텔&리조트 할인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여수 가족여행 계획중인데 숙소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어요~

    no1icon 20

    세종 아파트 급매 매물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20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세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선쉬위 대출이 없고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다면 부동산 경매에 대항할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경매일보다 빠를경우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수있는 우선변제권자로 인정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연장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법제6조의3 ②).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법제6조의3 ④).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법제6조의3③). 증가는 5%의 범위내에서 증가될 수 있다(법제7조 ②) [경매에서의 보증금 보호] ● 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최초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와 전입을 마쳤다면 기존 순위는 유지된다. ● 만약 보증금의 감소가 있었다면 보호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증금의 증가가 있었다면 그 증가분은 갱신일 이후의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갱신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증가분은 후순위권리가 된다. 물론 갱신일 전의 최초 보증금은 선순위가 유지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1-17 17:11:23
    2011년 11월 11일부터 묵시적 동의로 12년째인 2023년 9월 현재까지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직장관계로 외국에 있어서 임대인 배우자에게 2023년 4월에 올 11월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고 9월 초에도 구두로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집(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돈을 많이 차용하였는지, 후순위자(2022년 6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