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지역, 오프라인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양도세 문제도 있고 해서 주택 하나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싶어요 A아파트는 2015년1월 3억2천에 구입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B연립주택은 2007년에 1억4천에 구입하여 현재 전세 1억에 임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B주택 지역이 공공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차후 개발되었을때 차액이 많이 발생될 수 있어 B주택을 아들(직장생활2년)에게 전세1억을 안고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일
2026-05-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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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었다면 증여는 부동산가액이 얼마인지에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증여세율은 최저10%에서 최고 50%에 이릅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입니다.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이하20% 10억원 이하30%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됩니다.
즉 준공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증여하시는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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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5-13 03: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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