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지역, 오프라인

30년된 빌라(지하와지상3층 8가구) 우측3층 계단 수도배관이 노후로 파열 되었다고 하는데 수리비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공동부담을 주장하는데 옳은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한파로 인해 동파도 의심되기도 합니다)

답변일
2026-01-13
조회수
1,742회
좋아요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대부분 누수나 건물 자체의 문제로 인한건 임대인이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있는데 그 배수관은 공용으로서 공동부담이 맞아보입니다.
(전용부분 - 각세대의 바닥,벽 창문,보일러누수 / 공용부분 - 우수관 ,외벽 ,공용수도관 ,공용화장실 배관 등에서 누수)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남겨드립니다.
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다세대주택의 전유부분으로 진입하는 배관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용 및 배관교체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건물의 부분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며(제2조),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구분소유자의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한편 그에 대한 관리의 책임도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공용부분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에서 결정하며(제14조〜제16조), 그 관리비용도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전유면적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제17조).
나. 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관은 공용부분이며 본관에서 나뉘어져 각 호실로 통하는 분관은 전유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분관일지라도 그 설치장소 또는 구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누수배관이 전유부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전유면적비율)의 각 3/4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합니다(제15조 제1항). 따라서 8명의 구분소유자 중 6명의 소유자가 찬성하고, 그들이 소유한 전유면적의 합계가 전체 전유면적의 3/4이상이 되면 공용부분의 변경이 가능하며, 그 비용은 규약에서 정하는 바가 없다면 전체 구분소유자가 전유면적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제17조).
-출처 법무부 법무심의관 홈페이지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4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백종원 제주도 호텔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가 어디인가요? 대략적인 가격대도 알려주세요!

    no1icon 16

    가족들이랑 당진 놀러 가기로 했는데요~ 당진에서 진짜 유명한 당진 송악 맛집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전주 청연 한옥스테이 예약하고 싶은데, 여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6

    혜화에 차 끌고 가려고 하는데, 혜화역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얼마인가요?

    no1icon 16

    가족들이랑 거제 화도 가보려고 하는데요~ 화도 가볼만한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스타 화이트 치과 진료 잘 한다고 해서 한 번 가볼까 하는데, 여기 진료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6

    엄마랑 제천 작은 동산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등산 코스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지역마다 중개수수료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울릉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6

    거제도 놀러가서 카트 타려고 하는데, 거제도 카트 가격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6

    안성 WCC 예약하려고 하는데, 예약 전화로 하면 되나요?

    no1icon 16

    강아지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요 원주 강아지 분양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부모님 결혼기념일 꽃다발 사려고 하는데요! 다사 꽃집 괜찮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가족들끼리 비양도 캠핑 가려고 하는데요~ 캠핑하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아들 데리고 비뇨기과 가려고 하는데요~ 청라 비뇨기과 진료 잘 보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정월 골프 클럽 후기 알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예약 어떻게 하나요?

    no1icon 16

    이가 삐뚤빼뚤해서 교정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혹시 원진 치과 교정 가격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6

    차박 캠핑 가고싶은데, 창원 차박 가볼만한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6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혹시 밤에 애기 아프면 데려갈 수 있는 병원 좀 미리 알아두려고요! 광주 24시 동물병원 괜찮은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건건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내부 괜찮든데, 여기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6

    바다 생각하니까 뜬금없이 스시가 땡기네요 ㅋㅋ 곧 해운대 놀러가는데 놀러가서 스시 먹어볼까 하거든요.? 혹시 해운대 스시 맛있는 맛집 있으면 알렺세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대부분 누수나 건물 자체의 문제로 인한건 임대인이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있는데 그 배수관은 공용으로서 공동부담이 맞아보입니다. (전용부분 - 각세대의 바닥,벽 창문,보일러누수 / 공용부분 - 우수관 ,외벽 ,공용수도관 ,공용화장실 배관 등에서 누수)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남겨드립니다. 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다세대주택의 전유부분으로 진입하는 배관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용 및 배관교체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건물의 부분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며(제2조),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구분소유자의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한편 그에 대한 관리의 책임도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공용부분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에서 결정하며(제14조〜제16조), 그 관리비용도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전유면적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제17조). 나. 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관은 공용부분이며 본관에서 나뉘어져 각 호실로 통하는 분관은 전유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분관일지라도 그 설치장소 또는 구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누수배관이 전유부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전유면적비율)의 각 3/4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합니다(제15조 제1항). 따라서 8명의 구분소유자 중 6명의 소유자가 찬성하고, 그들이 소유한 전유면적의 합계가 전체 전유면적의 3/4이상이 되면 공용부분의 변경이 가능하며, 그 비용은 규약에서 정하는 바가 없다면 전체 구분소유자가 전유면적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제17조). -출처 법무부 법무심의관 홈페이지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1-13 07:37:43
    30년된 빌라(지하와지상3층 8가구) 우측3층 계단 수도배관이 노후로 파열 되었다고 하는데 수리비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공동부담을 주장하는데 옳은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한파로 인해 동파도 의심되기도 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