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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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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9-10
- 조회수
- 4,675회
- 좋아요
-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6% > 15% >24% > 35% > 38% > 40% > 42% > 45%
소득세법(「소득세법」 제55조 ) 개정으로 2023년도 이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400만원 이하 / 6% / 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 과세표준 ₩100,000,000 x 세율 35% - 누진공제액 ₩15,440,000 = ₩19,560,000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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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5% >24% > 35% > 38% > 40% > 42% > 45%
소득세법(「소득세법」 제55조 ) 개정으로 2023년도 이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400만원 이하 / 6% / 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 과세표준 ₩100,000,000 x 세율 35% - 누진공제액 ₩15,440,000 = ₩19,5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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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3:14:23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