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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양성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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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4-08
- 조회수
- 1,321회
- 좋아요
-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불법건축물을 무조건 원상복구를 하거나 철거를 해야 한다면 소유자는 사용, 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불법건축물을 정상적인 합법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 중에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법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 기간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5~8년 사이에 한번 정도씩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별법으로 경기도 내에 약 3,141채의 불법건축물이 합법적인 승인을 받아 양성화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을 가지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양성화 기간 동안 불법건축물 소유자들은 양성화에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고, 접수를 받은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허가 건축물 추인허가 제도로, \"추인\"이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미리 해버리고 그것에 대한 승인은 추가로 나중에 얻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신고 < 허가 < 착공 < 사용승인의 과정을 거치지만, 무허가 건축물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 중인 건물들이지만, 건축 승인에 필요한 서류상의 절차들을 추후에 다시 진행하여 합법적인 건축물로 양성화시켜준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미 지어져 사용되고 있는 불법건축물도 추인 제도를 통하여 다시 서류를 접수하여 정상건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추인제도를 신청하기에는 건축 관련 제반 법령 규정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법 건축물로 추인을 해주게 됩니다.
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조건에 맞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알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하여 양성화 특별법의 발의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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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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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을 무조건 원상복구를 하거나 철거를 해야 한다면 소유자는 사용, 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불법건축물을 정상적인 합법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 중에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법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 기간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5~8년 사이에 한번 정도씩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별법으로 경기도 내에 약 3,141채의 불법건축물이 합법적인 승인을 받아 양성화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을 가지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양성화 기간 동안 불법건축물 소유자들은 양성화에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고, 접수를 받은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허가 건축물 추인허가 제도로, \"추인\"이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미리 해버리고 그것에 대한 승인은 추가로 나중에 얻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신고 < 허가 < 착공 < 사용승인의 과정을 거치지만, 무허가 건축물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 중인 건물들이지만, 건축 승인에 필요한 서류상의 절차들을 추후에 다시 진행하여 합법적인 건축물로 양성화시켜준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미 지어져 사용되고 있는 불법건축물도 추인 제도를 통하여 다시 서류를 접수하여 정상건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추인제도를 신청하기에는 건축 관련 제반 법령 규정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법 건축물로 추인을 해주게 됩니다.
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조건에 맞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알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하여 양성화 특별법의 발의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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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19:17:47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