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12-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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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의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즉, 1개월 동안의 총 근무자 수를 1개월 동안의 총 근무일 수로 나누면 되는 것이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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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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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5-12-16 12:13:16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