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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에 인지세가 포함되어있던데 대출인지세 정확히 어떤 말인가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04-06
- 조회수
- 1,447회
- 좋아요
-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인지세란, 재산상 권리의 변동 및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대출인지세란 5천만 원 이상의 대출시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첨부할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oesoo_/223111528243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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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란, 재산상 권리의 변동 및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대출인지세란 5천만 원 이상의 대출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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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20:35:25
아파트 중도금에 인지세가 포함되어있던데 대출인지세 정확히 어떤 말인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