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탄력근무랑 시차출퇴근제의 차이점이 뭔가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3-23
- 조회수
- 841회
- 좋아요
-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탄력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2주이내, 3개월이내, 6개월이내(법시행이후))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별도의 연장근로 등의 가산수당없이
근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를 들어 첫째주에 근로시간이 32시간, 둘째주에 근로시간이 48시간
일 경우 첫째주에 감소된 8시간의 근로시간이 둘째주에 근로시간으로 추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주당 평균 40시간으로 별도의 연장근로시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차출퇴근제는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으로 하고 시업과 종업시각(출퇴근 시간)이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시차출퇴근제는 각 주당 실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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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탄력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2주이내, 3개월이내, 6개월이내(법시행이후))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별도의 연장근로 등의 가산수당없이
근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를 들어 첫째주에 근로시간이 32시간, 둘째주에 근로시간이 48시간
일 경우 첫째주에 감소된 8시간의 근로시간이 둘째주에 근로시간으로 추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주당 평균 40시간으로 별도의 연장근로시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차출퇴근제는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으로 하고 시업과 종업시각(출퇴근 시간)이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시차출퇴근제는 각 주당 실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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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09:52:27
탄력근무랑 시차출퇴근제의 차이점이 뭔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