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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 연장근무를 엄청 해서 미리 계산을 좀 해보려구요! 연장 근로수당 계산 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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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4-16
- 조회수
- 1,286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검색창에 노동OK 검색하셔서 계산해보세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개념을 알고,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먼저 연장근로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으로,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는지 관계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간 근로시간이 35시간이라 해도, 월요일 하루 동안 10시간을 근무했다면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야간근로는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는데요. 야간근로에 주간근로나 연장근로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야간근로 수당을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가 야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50%와 야간수당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휴일근로는 휴일에 제공한 근로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은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단,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할 경우: 시급*8시간*150% + 시급*2시간*200%)
휴일에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항과 3항이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 50%와 야간수당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며, 만약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추가하여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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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먼저 연장근로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으로,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는지 관계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간 근로시간이 35시간이라 해도, 월요일 하루 동안 10시간을 근무했다면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야간근로는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는데요. 야간근로에 주간근로나 연장근로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야간근로 수당을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가 야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50%와 야간수당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휴일근로는 휴일에 제공한 근로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은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단,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할 경우: 시급*8시간*150% + 시급*2시간*200%)
휴일에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항과 3항이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 50%와 야간수당 5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며, 만약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추가하여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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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케어가 힘든 상황이라 주야간보호센터로 잠시 모시려고 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비용 얼마 정도 드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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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21:13:40
이번달에 연장근무를 엄청 해서 미리 계산을 좀 해보려구요! 연장 근로수당 계산 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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