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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둔지 2개월 째인데 퇴직금을 아직 못받았어요 ㅠㅠ 퇴직금 미지급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04-07
- 조회수
- 1,334회
- 좋아요
-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방문 신고 방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minwon.moel.go.kr/) 왼쪽상단 메뉴에서 ‘민원마당’을 누릅니다.
민원마당 화면에서 상단 메뉴의 ‘민원신청 > 서식 민원’을 누릅니다.
로그인한 후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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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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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분 탄원서를 써드리려고합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음주운전 탄원서 예시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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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02:49:57
회사를 그만둔지 2개월 째인데 퇴직금을 아직 못받았어요 ㅠㅠ 퇴직금 미지급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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