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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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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4-17
- 조회수
- 942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1월7월, 법인은 1,4,7,10월 납부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신청도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고 가산세까지 입력 하시고 신고가 정상 처리되면 납부서가 바로 조회가 될겁니다.
기한후 신고의 경우 신고일까지가 납부일이므로 신고하시고 바로 납부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1.1.~12.31.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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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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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1월7월, 법인은 1,4,7,10월 납부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신청도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시고 가산세까지 입력 하시고 신고가 정상 처리되면 납부서가 바로 조회가 될겁니다.
기한후 신고의 경우 신고일까지가 납부일이므로 신고하시고 바로 납부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1.1.~12.31.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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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11:00:27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