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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보증금 잘못 넣어서 다시 꺼내고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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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4-08
- 조회수
- 1,424회
- 좋아요
-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2조 6항에 \'입찰은 취소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제출한 입찰봉투는 개찰이 끝날 때까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의 여유가 있다면 다시 입찰표를 쓰고 보증금을 넣은 후 제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하나의 물건에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 또는 입찰봉투를 제출한 경우, 입찰표 모두를 개찰에서 제외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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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62조 6항에 \'입찰은 취소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제출한 입찰봉투는 개찰이 끝날 때까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의 여유가 있다면 다시 입찰표를 쓰고 보증금을 넣은 후 제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하나의 물건에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 또는 입찰봉투를 제출한 경우, 입찰표 모두를 개찰에서 제외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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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5-04-08 01:41:24
경매 입찰보증금 잘못 넣어서 다시 꺼내고 넣을 수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