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공무원 아내와 재혼하여 11년 살다가 10년전 이혼했는데 공무원 연금 분할신청 가능한가요?

답변일
2026-09-16
조회수
2,080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하였을 것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에 이혼하였다면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공무원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 공무원연금의 재산분할을 협의하였거나,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판결받았다 하더라도 연금 수령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만 70세로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 될 때까지 분할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

즉, 혼인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면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혼인 기간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0년을 결혼하여 살았다 하더라도 이 중 마지막 3년만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면,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한강 가서 피크닉 할건데 한강 텐트대여 싸게 하는 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오토바이 중고 매매 생각중입니다! 사이트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8

    팩으로된 돈코츠라멘 집에서 끓여먹고싶은데 맛있는 돈코츠 라멘 맛있는 제품구매하게 판매처 추천해주세요 ㅎㅎ

    no1icon 18

    싱싱한 갯가재 파는 쇼핑몰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수제청 사고싶은데 저렴하고 맛있는 수제청 파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크라임씬 무료 다시보기 가능한 사이트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8

    무인창업 생각중입니다 무인창업 비용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연두부 샐러드 만들어 먹을건데 맛있고 저렴한 연두부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뚝섬유원지 놀러가는데 돗자리 텐트 대여 가능한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타이틀리스트 보스턴백 선물하려고하는데 저렴하게 파는 쇼핑몰 알려주세요!

    no1icon 18

    워킹맘이라 반찬배달 알아보고있어요~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반찬 맛있게 배달해주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해외직구 하려는데 인보이스 라는게 있던데요 인보이스가 뭔가요?

    no1icon 18

    코란도C 생각중인데 연비는 어떤가요?

    no1icon 18

    매운돼지갈비찜 먹고싶은데 요리를 못해서ㅠㅠ 맛있는 매운돼지갈비찜 밀키트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차 뽑으려고 알아보는중입니다 현대차 종류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8

    푸조 2008 생각중입니다 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no1icon 18

    머위나물 어디서 사나요? 상태 좋고 저렴한 곳으로 알려주세요

    no1icon 18

    고양 스타필드 쇼핑하러 갈건데요 주차비 따로 받나요?

    no1icon 18

    인터넷에 파는 추어탕 어떤가요 맛있는 제품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방송에 나온 연안부두 60첩 먹고싶네요ㅠㅠ 연안부두 60첩 가격은 어느정도 되나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하였을 것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에 이혼하였다면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공무원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 공무원연금의 재산분할을 협의하였거나,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판결받았다 하더라도 연금 수령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만 70세로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 될 때까지 분할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 즉, 혼인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면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혼인 기간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0년을 결혼하여 살았다 하더라도 이 중 마지막 3년만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면,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9-16 09:48:05
    공무원 아내와 재혼하여 11년 살다가 10년전 이혼했는데 공무원 연금 분할신청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