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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내와 재혼하여 11년 살다가 10년전 이혼했는데 공무원 연금 분할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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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8-19
- 조회수
- 785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하였을 것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에 이혼하였다면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공무원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 공무원연금의 재산분할을 협의하였거나,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판결받았다 하더라도 연금 수령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만 70세로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 될 때까지 분할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
즉, 혼인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면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혼인 기간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0년을 결혼하여 살았다 하더라도 이 중 마지막 3년만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면,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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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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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하였을 것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에 이혼하였다면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공무원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 공무원연금의 재산분할을 협의하였거나,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판결받았다 하더라도 연금 수령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만 70세로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 될 때까지 분할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
즉, 혼인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면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혼인 기간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0년을 결혼하여 살았다 하더라도 이 중 마지막 3년만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면,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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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01:34:58
공무원 아내와 재혼하여 11년 살다가 10년전 이혼했는데 공무원 연금 분할신청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