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공무원 아내와 재혼하여 11년 살다가 10년전 이혼했는데 공무원 연금 분할신청 가능한가요?

답변일
2025-08-19
조회수
785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하였을 것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에 이혼하였다면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공무원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 공무원연금의 재산분할을 협의하였거나,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판결받았다 하더라도 연금 수령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만 70세로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 될 때까지 분할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

즉, 혼인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면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혼인 기간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0년을 결혼하여 살았다 하더라도 이 중 마지막 3년만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면,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신의탑 같은 웹툰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홍익돈까스 메뉴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영어필기체 변환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17

    개봉예정영화 중 재밌는 영화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드라마 태종이방원 방영 시간 알려주세요.

    no1icon 17

    오리훈제 요리 직접 해먹으려고 하는데 레시피 알려주세요

    no1icon 17

    빌드펌 가격이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7

    원판돌리기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할수 있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미치지 않고서야 드라마 정주행 하려고 하는데,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비타민 C 효능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7

    짧은 단발 헤어스타일링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7

    배가죽이아퍼요 왜그런가요

    no1icon 16

    여주인공 쪼그려앉아있다가 쥐나서 코에바르는거 나온거 있나요?

    no1icon 16

    경기 성남시 서현역 여자화장실이 너무 더럽고 위생상태가 엉망이여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로 신고 하면 될까요? 매번 이용 할때마다 토나옵니다.

    no1icon 16

    췌장암이 최근 두려움의 대상으로 떠오르네요 췌장꼬리부분 물혹1.9센티 관리 또는 관련 정보는 어디서 얻으면 좋은가요

    no1icon 16

    올리지오 리프팅 하구 슈링크유니버스 하구 같이 하면 좋은지 궁금해요 얼굴 피부에 레이저 2개 하루에 하면 좀 무리해서 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리버스클리닉 홍대에서 하고 있는 건데 혹시 괜찮은지.. 아니면 올리지오 슈링크유니버스 둘 중 하나만 해도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안녕하세요 개인의원을 운영하는개인사업자입니다 절세를위해 미술품을 구입하면 세금절약이 되나요 ?

    no1icon 16

    여기는 뭐하는 곳인가요? 질문 시에 모든 답변을 해주나요?

    no1icon 16

    아버지가 골절때문에 거동이 힘드셔서 재활요양병원 알아보는 중입니다. 서천군또는군산? 천안에 재활요양병원 있나요? 알려주세요.

    no1icon 16

    공무원 아내와 재혼하여 11년 살다가 10년전 이혼했는데 공무원 연금 분할신청 가능한가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하였을 것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에 이혼하였다면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공무원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 공무원연금의 재산분할을 협의하였거나,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판결받았다 하더라도 연금 수령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만 70세로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 될 때까지 분할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 즉, 혼인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면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혼인 기간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0년을 결혼하여 살았다 하더라도 이 중 마지막 3년만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면,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5-08-19 01:34:58
    공무원 아내와 재혼하여 11년 살다가 10년전 이혼했는데 공무원 연금 분할신청 가능한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