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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한다고 연락왔는데 처벌수위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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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9-05
- 조회수
- 971회
- 좋아요
-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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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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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5-09-05 06:43:10
카촬죄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한다고 연락왔는데 처벌수위가 알려주세요ㅠ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