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음주 측정 거부하면 처벌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04-19
- 조회수
- 1,145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음주 측정 거부 시
현행 도로교통법 44조 2항 148조의2에 따라
징역 1년 ~ 5년 또는 벌금 500만 2천 만원으로 처벌됩니다.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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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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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시
현행 도로교통법 44조 2항 148조의2에 따라
징역 1년 ~ 5년 또는 벌금 500만 2천 만원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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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 10:37:24
음주 측정 거부하면 처벌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