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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 차량의 경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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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6-16
- 조회수
- 1,171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조기폐차는 실제 전입 주소지에서 진행을 홰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시세는 차량 등록증 5번에 나오는
엔진 형식과 연식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400만 원 까지 지원되며 차량 연식이 좋을 수록 조기폐차 지원금은 높아지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지원금 상한액 변경 ( 300만원 -> 600만원)
+ 600만 원까지 받는 사람
+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 300만 원까지 받는 사람(배출가스 5등급)
+ 위에 사항에 해당 안되는 사람들
- 400만 원까지 받는 사람(배출가스 4등급)
차종, 엔진 형식 따라 다소 차이는 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차량 연식이 높을수록 보조금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조기폐차 후 신차( 경유차 제외 ), 중고차( 배출가스 1~2등급 차종)를 구매할 경우엔
개별소비세 143만 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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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조기폐차는 실제 전입 주소지에서 진행을 홰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시세는 차량 등록증 5번에 나오는
엔진 형식과 연식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400만 원 까지 지원되며 차량 연식이 좋을 수록 조기폐차 지원금은 높아지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지원금 상한액 변경 ( 300만원 -> 600만원)
+ 600만 원까지 받는 사람
+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 300만 원까지 받는 사람(배출가스 5등급)
+ 위에 사항에 해당 안되는 사람들
- 400만 원까지 받는 사람(배출가스 4등급)
차종, 엔진 형식 따라 다소 차이는 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차량 연식이 높을수록 보조금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조기폐차 후 신차( 경유차 제외 ), 중고차( 배출가스 1~2등급 차종)를 구매할 경우엔
개별소비세 143만 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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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12:46:29
노후 경유 차량의 경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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