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세입자 퇴거 불응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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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12-13
- 조회수
- 1,425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고 부동산에 찾아가 문을 열거나, 짐을 빼거나, 수도 및 전기 등의 공급을 끊는 식으로 대처할 경우 불법적인 집행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시행해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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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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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고 부동산에 찾아가 문을 열거나, 짐을 빼거나, 수도 및 전기 등의 공급을 끊는 식으로 대처할 경우 불법적인 집행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시행해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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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05:47:06
세입자 퇴거 불응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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