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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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4-07
- 조회수
- 3,271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이제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3)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4)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것
(5) 중대한 귀책사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해당하지 않을 것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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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이제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3)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4)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것
(5) 중대한 귀책사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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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12:10:55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