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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무자로 매년 재계약으로 갱신하면서 근무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급여 인상도 매년 5만원정도의 식대비용(매월)으로 지급으로 인상되었고(동결 된적도 있음), 또한 급여에서 휴게 시간 명목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에서 6시간을 뺀 18시간 근무로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자진퇴사로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지요? 또한, 근로 조건이 낮아지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2026-09-09
조회수
3,661회
좋아요
2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자진퇴사로인한 실업급여는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24시간씩 격일로 일주일에 3번 근무 하면, 24시간 중 야간 휴게시간 6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8시간 근무 x 3 = 54 시간으로 근무중이신 것 같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하루 18시간 근로하는 경우 이 중 6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3번 근무하는 경우 1주 18시간을 시간외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 상한규정 위반으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 합니다.
​
연장근로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연장근로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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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9-09 1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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