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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무자로 매년 재계약으로 갱신하면서 근무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급여 인상도 매년 5만원정도의 식대비용(매월)으로 지급으로 인상되었고(동결 된적도 있음), 또한 급여에서 휴게 시간 명목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에서 6시간을 뺀 18시간 근무로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자진퇴사로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지요? 또한, 근로 조건이 낮아지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2026-02-10
조회수
2,826회
좋아요
2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자진퇴사로인한 실업급여는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24시간씩 격일로 일주일에 3번 근무 하면, 24시간 중 야간 휴게시간 6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8시간 근무 x 3 = 54 시간으로 근무중이신 것 같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하루 18시간 근로하는 경우 이 중 6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3번 근무하는 경우 1주 18시간을 시간외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 상한규정 위반으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 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연장근로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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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1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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