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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기업L사 사내 보안 협력업체 계약직 재직중입니다. 주야2교대 근무로 작성일 기준(12/28)3일전 철야근무후 사고발생일까지 야간근무(19:00~07:00)중 12/27일 야간 근무중 약 22:50분경 갑작스런 어지러움증과 구토증상으로 새벽 1시경 인근병원 응급실로 입원하여 CT, MRI, 심전도 및 혈액 검사 후 뇌쪽 이상소견없고 이석증 증상 의심된다 하여 외래받고 처방받아 퇴원했습니다. 응급실 수속시 원청사로부

답변일
2025-12-12
조회수
1,745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상처리가 안된다면 산재로 신청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우선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특히 후유증이나 장해를 염려하신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상처리 후 산재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상수준의 사고가 아니라면 산재보험처리 하시는게 맘편하실겁니다..
산재 불승인이 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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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5-12-12 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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