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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전 결혼한 부부인데 지금 집을 마련시 보증금은 와이프 돈으로 내고 (내가 빌린것으로) 계약을 제 이름으로 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경비, 월세포함, 와 생활비는 제 돈으로 다 내었습니다. 이경우 보즘금은 이혼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일
2025-12-15
조회수
901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보증금은 누가낸 돈에 상관없이 계약자인 질문자님 명의로 등기되어있다면 이혼시에도 질문자님 소유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후 생활비 및 월세 등의 경비에 대해서는 두 부부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결혼생활 중 양측이 얻은 모든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이혼 전에는 가능한 한 부부 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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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5-12-15 06: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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