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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운전자폭행 일반폭행과 뭐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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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4-18
- 조회수
- 1,032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벌금형 없이 반드시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그 피해가 더 막중하다고 간주되며, 대중교통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승객들의 안전까지도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폭행은 \'형법 제260조 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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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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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운전자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벌금형 없이 반드시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그 피해가 더 막중하다고 간주되며, 대중교통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승객들의 안전까지도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폭행은 \'형법 제260조 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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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에 창문을 달아놨는데 바람이 들어와서 천창 단열필름 시공하고 싶습니다 시공비 얼마정도 할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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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19:49:43
특가법 운전자폭행 일반폭행과 뭐가 다른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