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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창 설치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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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배연창 설치기준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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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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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창 설치기준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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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10:01:42
배연창 설치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