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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되는 요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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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7-08
- 조회수
- 1,662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받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주거”란 단순히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하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서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인 “주거” 공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침입”은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침입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창문으로 들여다보면서
소리를 지르고나 전화를 거는 행위 등은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요건 관련 링크 아래 올려드리니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www.lawvis.com/legal/legal_61.asp?mode=AA006&page=2&search=&strsearch=&cate=&work=view&idx=281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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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받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주거”란 단순히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하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서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인 “주거” 공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침입”은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침입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창문으로 들여다보면서
소리를 지르고나 전화를 거는 행위 등은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요건 관련 링크 아래 올려드리니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www.lawvis.com/legal/legal_61.asp?mode=AA006&page=2&search=&strsearch=&cate=&work=view&idx=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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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15:21:17
주거침입죄 성립되는 요건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